특허&법률이야기

변리사시험 없이 변리사등록하는 변호사들

71년생 권진검 2014. 10. 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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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은 1차시험이나 2차시험이나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보통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년 변리사가 연봉 1위로 기록되는데, 이는 좀 잘못된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리사들은 기계직, 화공직, 생물직, 행정직 직원없이는 업무처리를 못합니다.

이들의 연봉이 고스란히 변리사들의 연봉에 통계로 잡히는 것이죠.

변호사도 어려운 세상이지만, 변리사는 예전부터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직역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변리사시험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허청공무원들입니다.

관세청, 법원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하면 변리사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몰론, 예전에는 특허청공무원들에게 그냥 아무런 시험도 없이 변리사자격증을 자동취득시켜줬는데, 지금은 아마 1차시험을 면제하고 2차시험 절반을 면제해줘서, 실제로 시험에서 몇과목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어려워진 셈이지만, 그래도 쌩으로 변리사시험 1차와 2차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 비하면 굉장히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이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는 그냥 특허청에 돈만 내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몇개의 자격증이 따라서 달라붙을까요?

변리사,공인중개사,....등등 십수개라고 하는데...자세히 몇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변리사의 주된 업무는 기술적 사상인 아이디어를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변리사의 辯자는 판단한 변이고, 변호사의 辯은 변호할 변자입니다.

변리사는 기술적 사상을 판별하는 직업이고, 변호사는 말로 의뢰인을 보호한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변리사시험없이 변리사등록을 한 변호사들에게는 일정한 의무연수가 있습니다.

2011년 12월 시행된 개정 변리사법 제5조는 변리사로 등록한 자들에게 매 짝수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 2년을 주기로 24시간의 변리사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이런 의무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바뻐 죽겠는데 무슨 연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변리사법 제5조의 등록자가 아니라, 제3조에 따라 변리사등록을 함으로써 의무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직역싸움은 비단 이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특허에 관한 침해소송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행정적인 소송, 즉 심결취소소송인 행정소송은 변리사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특허결정을 거부하면, 특허심판을 거쳐 대전의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과 애플의 경우처럼,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변리사는 소송대리를 하지 못합니다.

변호사만이 독점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는 법체계 때문입니다.

변리사들은 기술의 전문가인 자신들이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를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법대 나온 변호사들이 어떻게 최신기술을 이해하고 변론을 하겠느냐고 아무성칩니다.

반면,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직역은 오직 변호사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아마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침해 공동대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변호사들이 양보를 하질 않습니다.

법조계 출신이 국회의원에 많아, 법률개정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특허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서 두 직역간의 적절한 타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요즘 변호사들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김앤장 로펌의 1인당 변호사 매출액이 7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반면, 집에서 팩스와 전화기 놓고 사무실삼아 인터넷으로 영업하는 청년변호사들도 너무 많은 세상이라고 하네요.

어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위반한 광고행위를 하다가 징계를 받는가 하면, 의뢰인의 돈을 떼먹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얼마전에는 부산의 한 변호사가 경제적 문제로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늘같았던 변호사의 위상도......그리고 의사들의 무한경쟁...의료인들도....그 어떤 직업도 예전의 부귀영화를 그냥 보장해주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든, 변호사든, 의사든...변리사든...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고객관리를 철저히 해야 살아남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특허전문변호사라고 말하기 위해서 변리사시험도 없이 변리사등록한 변호사들....

변리사 의무연수 받으시면서 더 공부하시고요,

특허법원에서 소송능력이 떨어진다고 판사들에게 꾸지람 듣는 변리사들....민사소송법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글로벌세상...외국어까지 유창해야 하는 세상이니.....참 힘들디 힘든 세상입니다.

뿌리대로 거둔다는 농사....그리고 귀농행렬...

정답일까요?

명함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세상입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이 피나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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