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외국이야기

우리아이는 복수국적일까 원정출산일까?

71년생 권진검 2015. 2.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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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외국에서 낳았다?

우리아이는 복수국적일까요, 원정출산일까요?

아니, 개정 국적법의 용어로 우리아이는 복수국적자일까요, 원정출산자일까요?

가끔, "우리아이는 이중국적자예요" 라고 말하는 엄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아이가 한국 땅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국적법...특히 개정 국적법...참 어렵습니다~

 

 

개정 국적법이 의미하는 복수국적자란?

복수국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우리 국적법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옛날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내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우겨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이므로 복수국적자가 아닙니다.

복수국적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있습니다.

제 두 아들이 바로 캐나다와 대한민국, 두 나라의 국적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바, 복수국적자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이란 의미는 후술할 부정한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정출산자와 구별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둘째, 후발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이민자의 경우에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후천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복수국적자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을 했는데, 벼락같이 그 배우자 국가의 법이 결혼한 사람에게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국적법이 의미하는 복수국적자는 3가지가 있는데, 뒤의 2가지는 결혼으로 인한 복수국적자이고, 첫번째가 보통 원정출산자와 대비될 수 있는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역기피 등 부정한 목적으로 남의 나라에서 원정출산한 경우

보통 부정한 목적으로....일반적으로 나중에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를 원정출산이라고 합니다.

종전 국적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산한 자' 를 원정출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국적법에서는 '엄마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추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종전 국적법과 개정 국적법의 차이는,

종전 국적법은 병역자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고, 개정 국적법은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뭔말인고 하면, 이젠 2개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뜻힙니다.

 

 

국적법 어렵죠?

그러나, 외국에서 애를 낳은 엄마는 우리 아이가 국적법에서 정한 복수국적자인지, 원정출산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젠, "우리 아이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가 캐나다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도중 캐나다에서 태어난 두 아이들을 일컬어 "우리 아이들은 복수국적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맞고,

나중에 어떤 활용(?)을 위해서 대략 8개월 정도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애를 외국에서 낳은 옆집 아줌마는 "우리 아이는 원정출산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개정국정법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표현입니다.

 

 

왜 우리아이들만 복수국적자이고, 옆집 아이는 원정출산자인가요?

다시 말하지만,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옆집 아이는 '출생 당시 엄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여 원정출산자로 명명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생 당시에 모가 해당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10개월 미만인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원정출산자가 아닌 복수국적자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외국에서 10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너무 고급 정보를 제공하나요?^^

반면, 우리 아이들이 복수국적자인 이유는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엄마가 자녀 출생 전후를 합해서 2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그밖에 자녀의 출생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유학, 해외근무 등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사유로 체류하는 등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2호와 3호의 경우라도 출생 전후의 엄마의 실질적 근거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복수국적자가 아닌 원정출산자로 되버립니다.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두 부부의 실질적인 근거지가 캐나다였고, 거기서 세금 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엄마와 아빠가 영주권이 있었기에....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이 출생 전후, 8개월 외국에 머문 옆집 아이 엄마의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아니라 원정출산자에 해당합니다.

설령 아이엄마가 1년이상 체류했더라도 위의 3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복수국적자인 것과 원정출산자인 것이 많이 다른가요?

나중에 군대를 안보내기 위한 전술이라면, 결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면 되고, 그것이 부모가 예정한 원정출산의 목적이라면 복수국적자 아이와 이중국적자 아이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안갈 수 있는 잇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자인 우리 아이들은 원정출산자인 옆집 아이와는 달리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 국적법은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로 보면, 만 22세까지 국적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길이 열린 셈이죠.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국적을 2개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 대한민국 국민도 되고 캐나다 국민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공직자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면서, 캐나다에서 공무원, 경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원정출산자의 경우에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영원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적회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군대만 피했을 뿐이지, 평생 미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뉴질랜드인 등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만, 한국 땅 안밟고 살면 원정출산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한국 땅에서 부모, 형제와 같이 살 계획이면 거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따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적을 유지한 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등록 말소되고,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한 5년 살았더니 아주 죽을 맛입니다.

저는 올해 다행이 새해 재외국민에개도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기에 내집으로 전입신고도 하고 주민등록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두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에, 할머니 집에 한명, 아내 친구 집에 한면 전입을 시키는 위장전입자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귀국 5년차에 내집에 내가 세대주가 되고 가족들이 세대원을 구성하는 기쁨을 만끽한 지 1주일 되었네요~

모든 것이 한국인인데 국적만 외국인인 원정출산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개정 국적법이 발효되지 않았으면, 아마도 캐나다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군대에 입대했을 것입니다.

군대 회피목적의 원정출산이 아니였기에, 처음부터 예정된 사항이었죠.

 

 

그러나, 군대만 다녀오면 캐나다 국적까지 보유할 수 있으니, 나중에 제대 후....좀 저렴하게 해외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없이 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최고의 인기 직업인 소방관이 될 수도 있겠죠.

캐나다 시민권자이자 한국 국민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거나 대통령 출마하는 것에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렂나, 개정 국적법이 예정하고 있는 원정출산자의 경우에는 혹시 사정변경(?)으로 한국 군대에 입대하여도 외국 국적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사청문회에서 법률상 복수국적자가 아닌 '원정출산자'로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의 아이들......원정출산자입니까.....복수국적자입니까?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출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복수국적자...어림도 없습니다.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원정출산한 경우....그리고 병역을 실제로 불이행하면....영원히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르지도 휘날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다만, 개정 국적법은 만 65세 이후에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는 복수국적을 인정해주니,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가 훌쩍 넘어 공공기관 감사를 하고 있는 자니윤씨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노후는...고국에서....아무리 엄한 대한민국 병역법, 국적법이지만....사려깊은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적법 이야기는 몇번 더 해야 할 것 같고......가끔 여권법과 병역법에 대해서도 한번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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