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47

아이폰소송에서 주목해야 할 재미난 관전포인트

삼성과 애플간의 아이폰 디자인특허침해소송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은 배심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금지된 소송행위도 불사하면서 최후의 방어에 나서고 있고, 애플은 삼성을 고의적인 모방, 즉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비열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심리와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디자인특허침해소송,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리우는 이 소송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포인트 몇가지를 재미삼아 짚어보기로 합니다. 애플의 홈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소송 본소송은 애플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소송이라면 삼성이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수세에 몰리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 지..

미국과 영국의 다른 판결, 아이패드 소송의 핵심

애플과 삼성은 특허, 디자인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전방위 소송으로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생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경쟁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애플의 현금 400억달러의 마지막 한푼까지 다 털어넣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것처럼 애플의 공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컴맹에다가 IT에 대한 문외한이지만, 특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공부하고 관심을 둔 지 어언 15년, 물론 칼끝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첨단 IT기술에 대한 관심은 별론, 애플과 삼성의 특허와 디자인에 대한 혈투를 지적재산권법률적, 소송스킬적 관점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영국판사와 미국판사는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에 대한 소송에 상반된 판결을 내렸을까요? 특허와 디자..

제품의 디자인이 특허 못지 않게 중요한 이유

세상은 일반적으로 특허가 만능인 시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매년 특허출원을 쏟아내면서 세계 4~5위권의 특허강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든 애플의 사례를 볼 때, 기술적인 특허 못지 않게 물품의 외관인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특허출원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 안에 들지만,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통해, 왜 디자인이 특별한 경우, 특허보다 더 위력적인지.....그래도 한 십수년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공부하고 관심을 둔 시각으로 풀어보기로 합니다. 한국인 중 좀 일찍 아이폰을 처음 만났던 2009년. 한국에서 아이폰을 구경할 수 없었던 200..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때문에 망신당한 미국친구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우리나라 국방부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이 지나치다는 논리이죠. 우리 국방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아무 말도 없다가.....왜 그래~?" MS사가 요구하는 깽값 2,100억원........협상 중이라는데...얼마나 지불할 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009년, 88년에 미국으로 이민간 친구를 미국 씨애틀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 미국 뉴저지에서 로스쿨을 막 졸업하고 새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승용차로 3시간 달려갔고, 그 친구는 뉴저지에서 3시간 비행기를 타고 씨애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이후 수년만이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작권 이야기가 나왔습..

특허만료 비아그라, 복제약의 딜레마는?

오늘은 '신의 선물' 이라고 불리우는 화이자의 특허약 비아그라의 물질특허 만료일입니다. 특허라는 제도는 발명가나 회사에게 20년간의 강력한 세계적인 독점을 부여하는 산업분야의 당근입니다. 특허등록은 제조성분, 제조방법을 모두 문서로 공개하지 않는 한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렇게 공개된 모든 의학적 메카니즘을 알고 있으면 20년간 끙끙 앓고 있는 것이죠^^ 5월 17일 오늘,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되어서 이미 15개의 국내업체들이 화이자가 공개한 특허원부에 나오는 제조법으로 복제약을 만들어 놓고 스텐바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만료, 비아그라 복제약의 명과 암을 한번 살펴봅니다. 용도특허가 아직 2년이나 남아? 물질특허가 오늘 만료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용도특허는 아직 2년이 남아있습니..

유럽의 한-EU FTA 개정요구가 반가운 이유

유럽 차업계의 한-EU FTA개정 요구의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차의 수출은 67% 증가되고, 유럽차의 한국 수입은 7%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너무 생각이 없이 한국과의 FTA를 체결해서 유럽의 자동차 업계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나 봅니다. 웬지 유럽측의 FTA개정 요구가 반갑게(?) 들리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서는 재협상이나 개정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발효된 한미FTA의 재협상 요구는 국가간의 신의칙상 좀 힘들다는 입장을 여러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EU FTA의 개정을 요구하는 유럽은 뭔가요? 우리는 스스로 양반이라...그런 짓을 못한다고 단정하는데.....유럽은 이를 산업주권으로 생각하고 당당하게 우리 정부에 요구할..

중소기업에 더 위협적인 국제 특허소송의 비용

우리나라는 피상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입니다. 전세계에서 특허출원수만으로는 손에 꼽을 수 있는 특허출원대국이죠. 그러나, 글로벌시대에 국경이 무너지면서 국제적인 특허소송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합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 관한 기사는 이제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이들 대기업들은 어느정도 특허소송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더욱 심각합니다. 첨단기술의 경우, 사실상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중소기업의 생존과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특허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풍부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기업들이 제기한 특허소송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와 후배가 특허팀에 근무했던 모 중견반도..

불법 다운로드 조장하는 음원 가격인상 논의

노래 다운로드, 즉 디지털 음원의 가격 인상논의로 이해관계자들의 갑을논박이 엄청납니다.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원 유통업체들은 현재 음원 가격이 너무 낮다고 그 가격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진행하는 가격인상논의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음원의 가격과 인상폭은? 현재 음원 가격은 3천원 무제한 스트리밍(1천곡 기준)의 곡당 단가를 3원, 5천원 다운로드 상품(평균 다운로드수 25곡 기준)의 곡당 단가를 2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크게 마음먹고 5천원짜리 다운로드 상품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음원 인상을 위한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라고 합니다. 스트리..

FTA시대, 법률시장 전문직의 합종연횡

한미 FTA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3단계에 걸쳐 법률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해야 합니다. 최근 변호사들이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기타 전문직과의 동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원래 변호사법 제34조는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한가지 직역의 전문직 영역으로만 분쟁이 전개되는 경우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 한정하여 변호사와 변리사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둘 다 개인사무소라고 가정합니다. 변호사는 원래 여러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영역,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저작권, 인용하면 될 것을 왜 표절을 하는가?

논문표절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세상입니다. 기사를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필연적으로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에서 규정하듯이...저작권의 보호도 창작을 장려해서 문화발전을 이루지만, 저작물의 이용 또한 또 다른 저작물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인용을 하면 될 것을 왜 훔치게 될까요? 저작권법상의 인용(quotation) 저작권법 제28조는 소위 '인용(quotation)'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또한, 인용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