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일상이야기

캐나다 렌트제도 vs 박근혜의 전세푸어대책

71년생 권진검 2012. 12.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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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를 살기 어려운 경우, 소위 렌트비를 지불하고 다달이 월세를 살곤 합니다.

어르신들은 자고 일어나면 월세날이 돌아온다고 절대로 월세는 안되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전세값이 높은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세제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기상천외한 세입자제도입니다.

법대 교수들도 그 연혁과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구요.

좌우간, 캐나다에는 전세제도가 없습니다.

미국과 기타 유럽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전세(렌트)푸어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니, 제가 경험했던 캐나다의 렌트제도와 더불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집살래? vs 평생 렌트살꺼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집에 대한 애착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달러 빚이라도 얻어 내집을 마련하고 나야 두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죠.

그래서 57만여 가구가 하우스푸어로 전락이 되어 국가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들의 절규에 개인적으로 동의 못하는 것은 하우스푸어는 내집마련이 아니라 부동산투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저처럼 분수에 맞는 저렴한 전세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우스푸어가 되지도 국가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렌트하는 것과 집을 사는 것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30년 상환 몰기지를 얻어서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금액과 집주인에게 렌트비를 주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집사고 매월 은행에 갚는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월세를 살더라도 한달 렌트비가 100만원.

한국에는 월세보증금이 몇천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캐나다의 월세보증금은 딱 1개월치 월세를 준비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월세가 600달러이면 월세보증금 600달러, 월세가 1500달러면 월세보증금 1500달러....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집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렌트를 선호합니다.

노후에 연금도 나오고, 아주 저렴하게 작은 아파트도 빌려주기에 My House에 대한 열망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 마니아인 한인들과 중국인들은 제외입니다^^

또한 집을 사면 관리비와 세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내집을 마련하면 난방비 때문에 겨울데 춥게 지내고, 여름에는 정원 잔디 안깎으면 벌금을 맞습니다.

집 한채 가지고 쩔쩔매는 것보다 평생 렌트를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 캐나다 4년 렌트경험의 결론입니다.

다만,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매월 저축량이 어느정도 비축이 될 정도로 경제적인 토대가 쌓인다면 내집마련의 기회를 엿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부터 사고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했다가 깡통아파트로 고통받는 하우스푸어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캐나다는 매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주택마련대출을 할 수 있기에 하우스푸어를 보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대한민국 40~50대.....하우스푸어 57만 세대....박근혜 당선자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전세(렌트)푸어대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무척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하는 등 중산층 내지 서민층은 전세대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싸게 잡아서 전세금 1억.

1억을 어디서 구하나요?

월세?

5000만원에 80만원

아....월세는 한달이 너무 빨리 돌아오고 전세금처럼 돌려받을 수도 없죠.

꼭 전세를 살고 싶은데....

이런 상태면  일단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의식주 중 주가 해결이 안되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박근혜 당선자는 형제간에도 안빌려주는 이런 목돈마련의 부담을 없애고자 한답니다.

어떻게?

목돈 안드는 전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새로 집을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조달하고,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세입자가 부담할 이자에 대한 보증은 공적기관, 보험회사들이 도맡는다고 합니다.

대출부담을 부담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황 소득공제 40%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 같네요.

전제수요가 폭발적인 요즘, 전세값과 매매가가 거의 동일하다는 곳도 있습니다.

소위 甲은 집주인, 乙이 세입자입니다.

 

 

전세가 이렇게 강세인 요즘, 어떤 집주인이 번거롭게 세입자를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겠느냐입니다.

세상에 착한식당도 찾기 어려운 현실속에서 이렇게 영 껄적지근한 본인 명의의 대출을 할 착한 집주인이 있냐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제도 만들어 놨다고 쳐도, 집주인이 "나는 세입자를 위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고 나자빠지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엄한 집주인을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요^

집주인은 아마도 반전세 내지 월세를 원하면서 세입자를 구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좌우간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전세제도.....좀 그렇습니다.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전세푸어대책, 그리고 하우스푸어대책을 정밀하고 친서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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