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국내여행자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상내용

여론야론 2013. 5. 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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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탄 항공기가 사고를 당한다면?

여행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여행자보험에는 보통 국내 여행자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의 보통약관에는 국내, 해외여행 도중에 생긴 사망, 후유장애 등 상해사고를 기본으로 보상하며, 특별약관으로는 국내외 여행도중 발생한 사망, 후유장애 등 질병과, 의료비,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여행 중 발생하는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보괄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또는 해외여행자보험의 보험기간

여행자보험은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즉, 사고가 날짜단위로 정하여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는 한편, 주거지를 출발하여 주거지에 도찰할 때까지의 구간사이에서 발생해야 보장이 가능한 것이죠.

한편 보험기간의 개시 및 종료시각에 관하여 해외여행자보험은 첫날의 오후 4시에 시각하여 마지막 날의 오후 4시에 끝나고, 국내여행자보험은 첫날의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의 오후 12시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와 다른 시각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엔 오전 9시면 마지막 날도 오전 9시로 하는 등 시작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보장개시

보험회사의 보장개시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와 달리, 보험가입증서에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시각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보장개시가 되며, 이때 시각은 해외 여행자보험의 경우에 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르도록 합니다.

 

 

여행자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1. 보통약관상의 보장

여행기간 중 생긴 상해, 후유장해 사고를 보장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가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면 보상하는 내용이나 보상하지 않는 내용은 상해보험과 동일합니다.

(1)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때는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된 경우(이를 인정사망이라고 하죠)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때 그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최고 100%, 최저 3%로 정액보상하며,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미달하면 지급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특별약관상 보장

(1) 질병사망보험금

해외여행자보험의 피보험자가 만약에 보험기간 중에 해외에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에 이르렀을때,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도중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나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실손의료비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비 발생시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종합의료비(상해+질병)를 선택에 따라 보험기간 종료 후 90일까지 보상합니다.

이때,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에 해외의료기간은 해외소재 의료기간을 말하며, 해외소재 약국을 포함합니다.

한편, 국내여행자보험의 경우에는 국내에 한정하여 보상하며, 해외의 상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배상책임손해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책을 부담할 경우, 보상한도액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는데 지출된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5) 휴대품 손해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한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되, 조당, 쌍당 2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휴대품은 여행 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관리하의 물품을 말하며, 분실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특별비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되거나 조난을 당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긴급수색 구조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1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1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단, 입원에 대해여는 여행 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에 따른 입원에 한합니다.

 

이상, 국내여행자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상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외국을 왔다갔다 비행기를 10번도 더타고 그 주행거리도 10만km가 넘는 듯 하네요.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문득 '이 비행기가...'...'우리 가족들은...'...이런 끔직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국내에서 다소 위험이 내재된 여행을 하시거나, 단기라도 해외로 비행기를 타시고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보험가입은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그 어떤 보험보다 간단하고 저렴한 일시적인 보험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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