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에 대한 소송이 과거의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터넷상에 타인의 소설, 음악, 동영상 등을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가 없는 한, 바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이 다양한 권리의 다발인 것처럼, 저작권의 침해 유형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과거에는 저작권자가 주로 형사소송을 통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침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일반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구제방법 통상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형사적 처벌을 위한 형사소송과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선택적 또는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