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송사들이 한국에서 미드 자막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미드 자막제작자들을 저작권침해로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관련 업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이 고소건에 대해서 법감정과 국민감정사이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모 인터넷매체 기자가 제가 다른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에 댓글을 달면서 약간의 논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무형의 지적재산인 저작권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요약하면, 저는 관행이었다는 논리로 불법행위를 감싸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국가를 개조하자고 하는데, 이번 미드자막 저작권침해 고소건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해결책과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