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일상이야기

식당 술집 금연, 애연가에게도 살 길은 있다.

71년생 권진검 2012. 12. 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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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로 연면적 150평방미터(45평) 이상의 음식점과 호프집에선 전면금연이 실시되었답니다.

제대를 하고 1000원 안쪽의 담배값에, 학과 여행 중 버스에서 예비역들만 뒷자리에서 담배를 뽀끔뽀끔 빨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왜?.....점점 애연가의 목을 죄어 오는가?~~

담배 한갑 사는 순간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젠 완전 왕따를 당하는 서곡이 울린 셈입니다.

 

전 이미 4년동안 철저하게 훈련된 애연가입니다.

 

 

2006년도에 처음 밟은 캐나다 땅, 그리고 4년의 생활...실내 금연이 아주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이 2명이나 태어난 상황이라 여기저기 가는 식당 등에서의 실내 금연은 고맙기까지 했죠.

지금도 아내와 함께라면 웬만하면 실내 면상 흡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간동안 그것이 무척이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끔 서울 어머니가 아이들 봐주시면 부부가 집앞에 나가 술 한잔 하는데....아내가 어김없이 담배는 나가서 피우라고 심하게 강요(?)하는 바람에 업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젠, 많은 애연가 동지 여러분들이 저와 나란히 서서 담배를 물어 드는 장면이 연출될 것만 같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4년 동안, 실내 흡연실 이런 것을 하나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실내 금연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 4년 동안 저의 일행 중 애연가들이 "우리 담배를 필까?" 하고 여럿이 동시에 업소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진풍경이 연출되는데.....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행사(?)였습니다.

한편 캐나다, 미국에는 'Patio' 라고 불리우는 테라스.....쉽게 말하면 편의점 파라솔 같은 야외 테이블에서는 자유자재로 담배를 피울 수가 있어, 손님에게 좌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애연가들, 우리들에게도 살길은 있다.

 

 

애연가....마지막으로 보장된 흡연권을 만끽해 볼까요?

어제부로 금연령이 떨어진 곳은 15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전문점 등입니다.

2014년까지 100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2014년까지는 150평방미터, 약 45평 이하의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있기에, 미리 들어가지 전에 주인에게 식당 등의 크기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보다 더 작은 가게도 있기에 종국적으로 2015년에 68만개의 모든 음식점 등이 전면 금연되기 전에는 식당의 크기를 고려해서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 지혜로운 흡연스타일을 이어가면 됩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죠.

 

 

둘째, 단란주점 등 유흥음식점에서는 담배를 실내에서 피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유흥음식점.....유전유연....무전무연.....종자돈이 있어서 비싼 술집 가는 사람들은 담배를 실내에서 필 수 있고, 동네 호프집에 가는 최대리는.....실내에서 못 피우고 나가서 피워야 하고.....여기서도 양극화인가요?

 

식당 등 금연 누구에게 제일 좋을까요?

 

 

식당, 술집에서 금연하면 누구에게 제일 좋을까요?

아마도 흡연자에게 제일 좋겠죠.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 물면 그 개비수가 엄청납니다.

특히 술마시면서 줄담배를 피우는 것은 누구나 한번 경험해 본 자연과학(?)입니다.

실내금연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둘째, 제 와이프와 같인 담배 냄새라면 경기를 하는 비흡연자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젠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상의 식당 혹은 술집을 고집할 것입니다.

 

 

그 다음....경험상,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아니 그 아이들이죠.

얼마전까지 식당에서 아이들 아랑곳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족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담배연기도 맡아보고 그래야 건강하다고 자위를 해봤지만.......좀 씁씁했던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이젠 담배를 피우는 저도, 45평 이상의 식당과 호프집 등으로 발길을 돌릴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좀 불편하면 애들엄마와 두 아이가 담배프리한 환경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테니까요^^

 

식당 등의 주인에게도 살 길이 있다?

 

 

손님 떨어질까봐 전전긍긍.

여기 금연이에요...이렇게 말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뭐 이런데가 다 있어?"....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끽연자들도 더러 있을 듯 합니다.

원래 실내 금연을 어기면, 업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술마시다가 자연스럽게 담배를 물면, 주인이 재떨이를 가져다 바치는 것이 한국 술문화의 기본룰입니다.

이럴 때 재떨이 대신에 종이컵을 갖다 바친다고 합니다.

손님....담배 끄세요......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가져다 주면 손님만 단속대상이라고 하고, 업소는 법망을 피해간다고 합니다.

 

아예 법적용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150평방미터이하의 가게를, 2015년까지는 100평방미터 이하의 가게를 운영하면 아예 실내금연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실내에서 담배 막 피워도 됨" 이렇게 광고문구 붙여 좋고요~

그럼 2015년 이후에는?

"아저씨, 나가서 피우세요"..그러면 되죠.

그땐...정신교육과 사회적분위기가 이미 무르익고도 남을 때이니까요~

 

 

아...담배는 누가 만들었나요.

한국에서는 이렇듯.....애연가들에게 힘든 법령이 시행되고.....반면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미국 씨애틀의 워싱턴주는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출제분위기에 빠져 들고....

합법화가 맞는 건가...불법제재가 맞는 건가...담배를 피워서 세금을 많이 좀 내라는 것인지...아예 피우지 말라는 것인지...

추운 겨울 오돌오돌 떨면서 실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호프집에서 술마시다가 밖에서 눈 쫄딱맞으면서 담배 한모금 품어대는, 심각한 이야기 중에 "나...밖에서 담배 한대 피우고 올께"....왕깨는 행동을 하는 대한민국 애연가들....

정녕 씨를 말려....금연을 하라는 것인가?

우리도 세금 무자게 많이 내는디.....

아무리 그래도 애연가들에게 살 길이 있다.....

정답.....밖에서 피우자.

밖에서 피우지 말라는 법은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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