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정치이야기

경제민주화? 법률민주화인 프로보노 활동

71년생 권진검 2012. 12. 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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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 경제민주화.

2012년 최대의 키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주체의 영리 혹은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돈만 보고 앞뒤 둘러보지 않고 탱크처럼 달려가는 대기업을 개혁한다는 의미로 구체화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그렇다면 수임료만 보고 자신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변화사들은 어떤 개념으로 옭아맬 수 있을까요?

경제도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법률서비스도 어떤 제한을 둔 법률민주화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제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자기검열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법률민주화(?)의 개념인 프로보노(Pro bono)

이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조계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무보수로 변론이나 자문을 해 주는 봉사활동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프로보노는 원래 미국에서 유래된 제도인데, 미국 변호사협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프로보노 활동 순위는 로펌의 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순위가 높은 로펌일수록 사회적 인식도 좋아져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선순환이 이루지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7월 변호사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들이 연간 30시간의 의무적인 공익활동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편법으로 공익단체 임원, 변호사회 임원이나 위원으로 활동 등으로 공익활동을 갈음한다고 합니다.

이는 프로보노 정신에 맞지 않은 억지로 시간 때우기인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벌이에 급급해서 돈이 안되는 무료봉사인 프로보노 활동을 꺼리거나 경시하는 것입니다.

 

 

몇몇 대형 로펌에 프노보노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활동이 제한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변호사들이 무엇을 해야할 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한편, 프로보노 법률 지원을 받을 의뢰인이나 시민단체 등이 프로보노 취지에 의심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고, 아예 법률지원말고 기부를 받으려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돈 내놓으라는 소리죠.

또 로펌의 입장에서 돈을 받고 수임하는 사건과 무료의 프로보노 활동으로 수임한 사건을 동가치를 부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반성도 필요한 대목입니다.

무료인 프로보노 활동이 변호사들에게 번거롭고 귀찮은 봉사활동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달리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변호사 혹은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에 순위를 매겨 공시하도록 한다면, 프로보노 활동은 눈부시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법률서비스 소외자들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무척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막 새내기인 변호사를 훈련시킬 수도 있고, 입소문 등을 통해서 영리수입건이 증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TV 또는 언론을 통해서 막대한 홍보효과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료 봉사가 '돈' 을 몰아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변호사들.

그들이 진정한 프로보노 활동에 매진한다면 법률소외계층과 당해 변호사 모두에게 윈윈이되는......이른바 포근한 법률민주화가 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안하면....경제민주화처럼....그냥 밀어부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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