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부인 전시회, 이정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부인이 지난해 말 그림 전시회를 열었는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차은택씨의 후임인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자신의 회사 소유 갤러리를 이 대표의 부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아는 사람들에게 참석을 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한창 참여정부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십자포화를 날리던 이정현 대표가 좀 궁색한 입장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정현 부인 전시회를 공짜로 제공한 사람은?
이대표의 부인 전시회를 제공한 사람은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입니다.
박명성 대표는 박대통령 취임식의 예술감독을 맡았고, 최근 문제의 핵으로 떠오른 차은택씨와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에서 함께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부터는 차은택 후임으로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인 1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정현 부인에게 전시회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지인들에게 참석을 하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가까운 지인 10여명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역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은택씨와의 관계도 위원회에서 단체로 모였을 때 만난 것이 전부라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정현 부인 전시회, 정치자금법 위반은 될 수 있나?
이정현 대표는 당시 공인이었습니다.
매스컴에도 오르내리고, 청와대 수석도 했던 유명인이죠.
그런 그에게 청탁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림을 비싸게 샀다면, 이는 뇌물이나 정치자금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럴 경우,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없었지만, 지금 이런 행위가 벌어지면 아무래도 빼도박도 못하고 처벌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죠.
전시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적어도 50만원, 많게는 1~2백만원 가량을 주고 이정현 대표의 부인 그림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총선을 5달 앞두고 벌어진 상황.
대기업 관계자는 이런 경우 토안 그림을 한두점 정도 사주는 것이 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변명은?
이정현 부인 전시회에 대해서 이 대표는 박명성 본부장은 같은 고향 사람이다..나는 예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보는 사람에 따라서 내 와이프가 전문작가이냐 아니냐는 달리 볼 수 있다....나는 선거를 치르느라고 뭐가 뭔지 어떻게 된 것인지도 잘 모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가족들의 처사를 돌보지 못한 책임은 벗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대표, 곤궁에 처하다.
송민순 회고록을 계기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던 이정현 대표는 이번 부인 전시회 사건 때문에 면목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최순실, 정유라, 차은택, 우병우, 백남기, 미르재단 등 여러가지 새누리당에 힘겨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 때, 송민순 회고록으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역공을 취할 태세에서 자신이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부각된 것이죠.
국민의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꼭 대통령의 측근들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건씩 해야 한다는 나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본인의 부인 전시회에 대한 의혹을 명백하게 해방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가져다 붙이면 눈덩이같은 의혹이 되곤 하는 상황입니다.
송민순 회의록 문제도 그렇고, 이정현 부인 사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좌우간, 부인 때문에 이정현 대표가 체면을 구긴 셈이 되었습니다.
여야간의 정쟁이 불처럼 타오르는 지금, 괜찮은 먹이감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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