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일상이야기

보험사의 꼼수에 일침을 가한 솔로몬판결

71년생 권진검 2012. 5. 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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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사실을 안 임산부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동일한 내용의 2건의 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쌍둥이 중 둘째가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보험사는 태아 가입 특칙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렸고, 법원과 1심과 2심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약관만을 고집스럽게 적용하려는 보험사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2건의 보험의 특칙을 보면, '태아가 복수로 태어난 경우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정한다' 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2건의 보험 모두 정상으로 태어난 쌍둥이 첫째를 피보험자로 보아야 한다는 보험사의 편리한 논리로서, 고통스러운 엄마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나 봅니다.

 

임신한 엄마의 보험을 드는 심정

 

 

태아보험은 혹시 내 아이가 무슨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입하게 되는 신종 보험상품입니다.

쌍둥이 임신사실을 알고 있는 임산부가 동일한 내용의 보험을 2개에 가입했을 때에는 어떤 심정으로 가입을 했을까요?

두건 모두 첫째로 나올 아이에게 적용된다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가입을 했을까요?

물론, 태아 가입 특칙 등 약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동일한 2개의 보험을 드는 미숙함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도 인간사에 벌어지는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을까요?

 

서울 고법의 현명한 판결

 

 

법원은 명쾌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비록 쌍둥이 임신을 쌍방이 알고 있었더라고, 쌍둥이의 첫째만을 피보험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1인의 보험료를 받아 1인의 피보험자만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을 하는 상황에 한정된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1인의 보험료로 쌍둥이 모두를 피보험자로 할 수 없는 것은 별론이고,

동일한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 상대적으로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보험금 2500만원과 함께 해마다 건강관리자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험사는 여러가지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였지만, 결국 법원은 쌍둥이 엄마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너무다 당연한 판결...왜 소송까지 끌려가야하나?

 

 

위 판결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판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왜 쌍둥이 엄마는 상당한 기간 법원을 들락들락했을까요?

보험료 따박따박 받을 때에는 "고객님"........좀 이상하면...."법원에서 봅시다"....가 보험사의 캐치프레이즈입니까?

물론, 보험금 허위부당청구하는 못된 사기꾼들이 많아서 보험사가 골머리 썩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둘째를 장애아로 출산한 쌍둥이 엄마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꼭...법원에 가서 끝장을 보려고 소비자를 이렇게 휘둘르는 것은.......사회적 책임을 언감생심...경제적 책임을 져야 할 보험사의 태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판결에서 솔모몬의 지혜를 보여준 법원.

안타까운 상황에서도.....버티는 보험사와.....억울한 소비자.

누가 봐도....합리적인 판단과 결과있고...신뢰가 쌓여갈 때 더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까요?

팍팍 보험금을 지급하던지,

태아보험, 치아보험 기타 보험에 도사리고 있는 反소비자적인 약관과 특칙 등을.......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고지의무를 다하던지.... 

그러면 보험천국 만들 수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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