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자살보험금 지급, 생명보험사와 소비자와의 전쟁

여론야론 2014. 7. 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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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불거진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살과 생명보험사...그리고 보험 소비자.

생명보험 업계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의 사실관계

금융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가 촉발이 되었죠.

지난 5월, 금융소비자연맹은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한 결과, 자살보험금 미지급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의 편을 들고 소비자들을 외면할 것인가에 큰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도 하죠.

 

 

자살이 재해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재해냐?

생명보험사의 주장입니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보험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야~~라는 약관의 규정이 누락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살이 재해로 인정이 되면 자살보험금은 재해보상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고, 이는 일반사망보험금의 배가 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약관이 누락된 것은 실수이고, 자살에 대해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모두가 자살을 염두해두고 보험가입 2년 후, 자실을 한다는 논리를 폅니다.

좀 그렇죠.

 

 

보험약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비롯된 약관의 강력한 위력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약속할 약.....약관이죠.

또한, 대법원은 보험의 기본 대원칙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작성자불이익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약관이라는 것은, 생명보험사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깨알같이 작성해서 소비자에게 그냥 쓱...사인을 하도록 한 서로의 약속인데, 여기에도 넣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죠.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측이 자살을 방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보험금 지급거부나 소멸시효를 줄이기 위해 로비를 할 수 있다는 비도덕성을 줄기차게 지적해오면서 금융감독원을 압박해왔습니다.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생명보험사와 소비자와의 전쟁의 끝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4천 900만원의 과징금을 때리고, 임직원 4명에게 주의의 경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ING생명에 명령하였습니다.

해당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액은 560억원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죠.

그간 생명보험사는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젠....2배가 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금감원의 결정은 싸우지 말고, 약관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ING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보사들도 모두 이렇게 지급하려고 금감원은 강력하게 공문을 내리고 특별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랍니다.

모처럼, 보험소비자들이 쾌재를 부를만한 결정입니다.

물론, 자살이라는 소재가 좀 거시기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할 깽값만 수천억원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여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 2년이후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10년 이내의 사고는 모두 자발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더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나,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은 청구권자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알고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만료되지 않았다는 논리죠.

민법에서 채무의 이행의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아주 정교한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지급 지연이자(약관대출이율)을 적용해서 토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소비자들에게 시원한 결정이 난 듯 합니다.

보통 보험사들은 약관을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에 약관이 부메랑이 되어서 약관에 따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니....참.....참신하지 않지만...너무 정석적인 금감원의 결정이 아닌 듯 싶네요.

이번 판결로....가족을 위해 보험을 들어놓고...2년후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상은 전체적으로 참 아름답고..살아볼만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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