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정치이야기

사이버망명, 사이버검열에 대한 답인가?

71년생 권진검 2014. 10. 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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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망명.

신조어죠.

예전 김대중, 이승만 전 대통령이 했던 정치인들의 국가적 망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이버망명의 주된 이유는 무차별한 사이버검열이 있기 때문이죠.

내 침실을 누가 들여다본다...내 욕실을 누가 몰래 엿본다...내 이메일과 내 카카오톡 등 SNS를 누가 뒤진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사이버망명 vs 사이버검열

 

 

일제의 잔재, 군사정권의 잔재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치부를 들여다 보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특정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남의 정보를 자주 들여다 본다고 합니다.

은행직원들이 여친이나 남친의 계좌를,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선을 본 여자의 개인정보를, 경찰 등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냥 다반사인데....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수사당국이 좀 찜찜한 사이버검열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이버망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누가 사이버망명을 하려고 할까요?

 

 

비밀스러운 정보가 주고받는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들이 사이버망명의 주된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메일도 다음과 네이버는 수사당국이나 사정당국이 다 들여다 보니, 구글 지메일을 사용하고,

카카오톡도 다 뒤져싸니...텔레그램이라는 독일 메신저로 갈아타는 것이죠.

최근 구글 지메일 사용자가 급증하고, SNS인 텔레그램은 1주일만에 국내 가입자가 15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검찰 등 정부 당국자들이 사이버망명의 주된 고객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사이버검열을 쉽게 할 수 있기에, 자신들도 무방비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 합니다.

뭐...국내 기밀이나 1급정보의 해킹을 염두해 둔 사이버망명일 수는 있어도, 자기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네요.

 

사이버검열과 사이버망명, 왜 갑자기 부각되나?

 

 

무소불위의 검찰은 사이버 허위 사실유도 대책회의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들 관계자들을 호출하나 봅니다.

검찰이 부르면...가야죠.

이메일 역시 검열의 대상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은 주로 이메일이나 메진저를 사용하는데, 이를 수사당국이 들여다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의 필요상 어쩔 수 없는 부분까지 제한적으로 검열한다고 하나.....국민의 감정상...많이 찝찝하죠.

특히, 정보가 생명인 정치인이나, 사정의 칼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비리 고위공무원들, 게다가 부메랑을 맡을 수도 있는 검찰 관계자들, 법원 관계자들은 이제 사이버망명에 대거 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년 전, 국가가 국내 이메일을 들여다본다는 논란이 일면서 구글 지메일이 한창 주가를 올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젠,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이버망명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네요.

 

사이버망명,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줄줄이

 

 

사이버검열의 주 타킷일 수 밖에 없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기 시작하고, 이에 질세라 여당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하나 걸리면 아작이 나는 분위기라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너무 구린 정보와 행위들의 주체이기에 더욱 몸조심을 할 것 같네요~

공무원들도 텔레그램에 많이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문서를 핑계대지만, 역시 비밀대화......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이버검열로부터 망명을 하고 싶은게죠^

찝찝한 일반인까지 사이버망명에 가세하면서, 사이버검열이 정보주권까지 빼앗기는 상태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이버망명은 안전한가?

 

똥 무서워서 된장에 빠지는 꼴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 CIA가 각국정보를 들여다본다면서요.

미국 CIA에 근무하면, 구글 지메일 등 우리가 외국이라고 안전하다고 믿는 것들을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역발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국내 수사당국의 수사망으로 자유롭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외국 정보당국에 모든 보안문서, 비밀대화,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보주권, 해외 정보유출 등 사이버망명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이버검열과 사이버망명, 보고 싶어도 참아야

 

권력자들은 남의 정보를 자기 것처럼 들여다보고 싶어하고, 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수사에 단서가 될 것 같은 FEEL이 느껴진다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몸 속에 흉기가 있을지 모르니....여자들에게 브래지어를 벗어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예전에는 시위대 검거하면, 여자들도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히고 다 벗으라고 했던 시절이 기억나는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음증도 사이버검열을 촉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왠지 남의 집 침실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이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죠.

보면 재밌지만....그러면 안된다는 것이죠.

이래저래......국민불안감은 커지고.....경제는 그자리에.....정치는 거의 사망선고를 받은 대한민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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