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공수처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식명칭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예전에는 박정희의 5·16은 혁명이라고 하지만,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은 5·18사태, 폭동 등으로 비하되곤 했었죠.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일부 극우인사들과 국민의힘 몇몇 극우의원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 댓글, 유튜브에는 아직도 5·18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망언과 왜곡, 비하 및 날조 등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숭고한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가동된 이상, 이젠 "주어는 없다" 등 구체적인 대상을 상대로 하지 않아서 무죄라는 변명은 먹혀들지 않을 듯 합니다.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 댓글 등에서 활동하던 안티 광주들의 비명소리가 벌써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리는군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탄생한 이유는?
김영삼 정부의 5·18 특별법 제정이후, 80년 광주의 항쟁은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우단체와 극우인사, 심지어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막말 릴레이에 참여하곤 했죠.
익명의 인터넷 손가락들의 그 비하 수준은 토가 나올 정도로 잔혹하기 짝이 없죠.
실제로 5·18 최고의 선동꾼 지만원씨 같은 경우는 '5·18 북한군 개입' 이라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법원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5·18은 왜곡했지만,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였죠.
또한, 작년에는 국민의힘 극우트리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이 5·18 공정회에 나와, 또 다시 '5·18 북한군 개입설', '5·18 유공자 괴물집단', '5·18 폭동' 이라는 망언을 국회의사당에서 자행했죠.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개나 줘야 할 것 같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나?
비방, 왜곡, 날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 지휘관 또는 성폭력을 자행한 군인들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등 면책조항까지 세심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40여년이 지나도록,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으로 고통스러웠던 광주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 지역비하처벌법으로 한단계 업그레드되어야
한고개는 넘었지만, 역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특정지역에 대한 비하, 모욕적 표현까지 처벌하는 입법까지 실현이 되어야 통합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특히, 전라도에 대한 비하와 조롱 등은 인터넷상에서 어마어마하게 자행되고 있죠.
충청도도 멍청도....대구, 경북도 진보진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많이 당하고 있죠.
좌우간, 역사왜곡처벌법...돈 좀 있는 지만원씨....일부 국회의원들은 벌금낼 여유가 있겠지만, 최대 벌금이 5천만원이라....1천만원만 맞아도 방구석 극우유튜버들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듯 합니다.
벌금 몇백 내면 된다는 그들이.... 천만원 단위의 벌금에 기어들어갈지....계속 길길이 날뛸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시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좌표찍히면 바로 벌금세트로 응징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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