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수당 인상

여론야론 2020. 12. 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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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수당 인상.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

인구수가 국력인데, 점점 인구수는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 흐름에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2025년에는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도 대폭 인상함으로써,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아수당 신설, 애들 좀 낳자.

 

현재는 만7세 미만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모든 만 0~1세 아이들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신설되는 영아수당입니다.

2025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는 돈 200만원을 출산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2022년에 도입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를 출산장려금과 합산을 하면 총 300만원의 지원금이 출산과 관련되어 보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당근책이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수당도 대폭 인상된다.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육아휴직수당도 대폭 인상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부부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월 최대로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로써 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개월에 1800만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대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 소득대체율도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80%를 적용하게 되어, 육아휴직수당은 전반적으로 크게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잘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액공제를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은 그럴 듯한 회사에 다녀야지만 꿈을 꿀 수 있지만, 앞으로는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배달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많이 낳아라. 다자녀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다자녀 전용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이 되면 더 넓은 평형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 여부를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데, 1명도 안낳는 부부들을 생각해 볼 때, 기준의 완화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일정한 소득기준을 만족하면, 셋째 이상 자녀들의 대학등록금도 지금과는 달리 전액 면제됩니다.

 

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수당 인상, 그리고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도약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1명이 아이 0.92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국가가 출산율을 올리는데 평균 2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과연 정부의 노력을 빛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좌우간 통일 후 인구수 1억의 한반도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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