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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신청대상과 신청요건은?

여론야론 2020. 12. 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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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3차 고용안전망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때문에 위기를 맞은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써,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직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취업지원 2가지 모두 제공하고, 또 일부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만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 및 신청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과 신청요건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들, 경력이 단절된 여성, 취업하지 못한 청년, 페업을 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우선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만족하는 사람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백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들은 구직촉진수당 뿐만 아니라 1대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토탈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벌어 소득기준이 넘어도, 2년 이내 일을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소득기준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에서, 1인 기준 약 210만원, 2인 기준 약 371만원, 3인 기준 약 478만원, 4인 기준 약 585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2년 이내 일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도 선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경우는 2021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인 40만명 중 15만명을 선발형으로 지원 예정인데, 이 15만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40만 중에 25만명은 소득기준과 취업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15만명은 소득기준도 완화되고 취업경력이 없어도 신청하면 선발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청년이 아닌 사람이 소득기준이 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이 이상인 사람은 청년이 아닌 경우 탈락인데, 만약 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1인 기준 약 183만원, 2인 기준 약 309만원, 3인 기준 약 398만원)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약 20여만원, 2단계에서 월 28만4천원씩 6개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청년인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ork.go.kr/kua  

또한, 전국 고용센터, 중형센터, 출장소,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수백개의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작 언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

빠르면 1월 중으로 개꿀인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2월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가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홈페이지: www.work.go.kr/kua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등 사전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서두르세요~

당장 다음주인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는 대부분의 OECD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겹겹이 중층적으로 보장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에 따라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러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K-일자리 방역.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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