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얼마씩 받을 수 있나?

여론야론 2020. 12.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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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손실을 겪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초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는데, 총 지원대상은 약 580만명으로, 약 5조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받은 자영업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1월 중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죠.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및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난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번 3차 지원금 신청은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으로 다소 증액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집합금지된 유흥주점, 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300만원, 식당, 까페, 독서실, PC방 등 집한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프리랜서 등 에게도 혜택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 임대인' 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결정했는데,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의 7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은 50만원 지급되고,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까지 추진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지원금의 수혜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291만명을 포함해서 총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들 지원금은 바로 1월에 지급을 끝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소상공인 임대료를 정부가 한번 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각에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함에 따라, 정부의 예산으로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영업자들은 100~300만원으로 당장 발등의 불을 끌 수 있겠지만, 파산의 위기에 몰린 경우에는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밖에 효과가 없을 듯 합니다.

변이 코로나의 등장으로 감염자와 사망자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정말 자영업자들 입에서는 한숨 밖에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릉....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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