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HACCP 의무적용 확대, 해썹에 대하여

71년생 권진검 2021. 1.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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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란?
HACCP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입니다.

`해썹´ 또는 `해십´ 이라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도입하면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라고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소비자가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HACCP은 최종 제품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HACCP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으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HACCP은 NASA(미항공우주국)의 요청으로 1959년 필스버리(Pillsbury)사가 우주식에 적합하게 개발 한 것으로, 무중력 상태에서 병원균 혹은 생물학적 독소가 전혀 없는 식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무균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공정, 원료, 환경 및 종업원들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우주식량을 만들기 위해 필스버리사와 미육군 나틱(Natick) 연구소가 공동으로 HACCP를 실시한 것이 최초이며, 1980년대에 일반화 되었다는 것이죠.

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의 점진적 확대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과 다소비식품인 떡 그리고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 대해 해썹(HACCP,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의무화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차차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간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어묵류 등 6개 품목,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배추김치에 대해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였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과자, 캔디류 등 8개 품목 및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의무적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규 의무적용 품목(8개)는,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입니다.

또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해썹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썹 의무적용 확대 및 용어 변경 


□ 추진배경 :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까지 해썹 의무적용 추진으로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확대 

□ 주요내용

① 의무적용 대상 확대
* 신규 의무적용 품목(8개)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

* 추진단계(4단계) : (’14.12)20억이상 → (’16.12)5억이상 → (’18.12)1억이상 → (’20.12)1억미만
* 연매출 100억 이상인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 : ’17.12부터 시행

② 해썹 용어 변경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시행일 : ① 1단계 2014. 12. 1(~‘20년까지 단계별로 시행) ② 2014. 11. 29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확대 

‘14. 7. 1. 부터는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섭취하는 우유, 조제분유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과 유가공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HACCP이 의무적용이 확대됩니다.

현재 축산물HACCP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 매까지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HACCP 기준을 갖추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아 왔습니다.

2014. 7. 1.부터는 동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소비하는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 및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단계적으로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에 도축장에 한하여 적용해 왔던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물론, 보다 높은 수준의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확대 

□ 추진배경 :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어린이, 영유아 등의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집유업 및 유가공업의 영업자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 의무화하여 관리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운영해야 하는 영업자 

□ 시행일 : 2014.7.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집유업은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은 ‘14.7.1.,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은 ’15.1.1,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량은 ‘16.1.1일 적용 시행

** 유가공장은 연 매출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15.1.1부터 ’18.1.1까지 적용시행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죠.

완성된 제품의 안정성이 아니라.....연속적인 공정의 계획적인 안전관리인 HACCP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축산물까지 HACCP(해썹)의 적용이 확대된다니 조금 마음이 놓이는군요.

국민먹거리를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 의무가 국가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식약처 등 관련기관들이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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