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일상이야기

학력위조, 하향지원이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71년생 권진검 2012. 7. 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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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신모씨의 학력위조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학력위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마치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좀 더 나은 대학, 좀 더 높은 학위를 받았다고 뻥을 치는 것이죠.

며칠전 방송에서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대담형식으로 나오더군요.

남해군수 출마할 때....."MBC 장학퀴즈 차석" 이라는 문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당시...지역에서 엄청난 영광이기에 그랬다는 에피소드를 사회자와 훈훈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방끈이 긴데.....아니라고 학력을 축소, 위조하거나 숨기는 것을 어떨까요?

 

 

1994년, 풍운의 꿈을 품고 제대하다

군으로부터의 해방...정말.....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을 듯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와 부딪치면....병원에 실려갈 것 같은...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예비역(?)이였죠^^

그런데....친구가 소개시켜준....방송국 아르바이트...친구가 당부를 하기를....대학생이라고 말하면 안된다...였습니다.

왜?....

방송국 사람들은 충성을 서약하는 것을 좋아하기에..대학생들은...안좋아해..절대로..대학생이라고 하면 안돼...

당시...일당 2만5천원에..하루에...사정에 따라..4만1천원...5만4천원..그 이상까지 받는 방송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면...대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우겨야(?)했던...업계의  학력위조(?)의 철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의 역할은 세컨드 카메라 보조인력...가끔..."너..대학생이지"...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대답한 이유는, 그냥..너희들을 지켜보고 싶다는 대한민국 예비역의 정의로운 마음이었다고 할까요?

당시..이휘재의 일밤과....조형기님의 자우지장지지지...여의도의 밤은 내가 이휘재인지...저 아이가 이휘재인지...비록 한낱..일당을 받는 일용직(?)이였지만, 좀 묘한 생각이 들었던 그냥 그런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저는 학력위조...대졸이지만....고졸이라고 거짓취업을 했었죠.

그 후...시간이 많이 흘러....한단계 더 학력(?)을 업그레이드했지만......더 처참했던..학력 하향 위조사건에 대한 외국에서의 에피소드는 마음이 아파서 그냥 패스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예전 민주화과정의 위장취업은?

대법원은 과거 대졸자들의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이 한창일 때에는 학력위조가 중대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2003두5198)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려고 노동시장에 학력을 하향 위조를 해서 침투한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는 논리였습니다.

의식있는 대학생들이.....고졸이라고 속이고 취업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 입사자들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노동운동을 이끌었고.....이를 발견한 회사측은 즉각 해고를 했다는 것이죠.

당시 법원은 이런 학력 하향 취업을 중대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던 것이죠.

 

 

그러나....지금은..다른 판단을 하는 대법원입니다.

얼마전, 대법원은 금속노동조합원 이모(38)씨 등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6763)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입사 때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한다"

1.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2.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3.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

4. 사용자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알고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등 노사간 신뢰관계 유지와 관련된 사항

위 4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하향지원이 걸렸다고 하더라도..괴씸죄로 바로 해고를 하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은 단지 입사지원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숨기고, 고졸 자격으로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을 괴씸죄로 해고를 하면 안되고....여러가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해준 것 같습니다.

학력 하향 지원을 무조건 비도덕적인 기만행위로 보아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것이 아니라....여러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그들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좋을지...아닐지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의미있는 판결로 보고 싶습니다.

때론, 간절히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상위 학력난을 비우거나 비우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충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고학력을 기재하면...취업이 안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고졸 공무원채용, 고졸 대기업채용이 확대된다고 하는 작금의 현실속에서.....상향식 학력위조는 별론, 학력의 하향지원이 더더욱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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