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사법시험 폐지, 합헌이 당연한 이유

71년생 권진검 2016. 9. 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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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5대4로 합헌 판결이 났지만, 그래도 다수결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합헌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법시헙 폐지, 합헌이 아니다?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로 사시생들이 갈 곳은 잃었다. 천상 로스쿨에 진학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경제적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로스쿨 진학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공익 못지 않게 중요하다.

즉, 사법시험 폐지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 주장은 5대4라는 기각결정으로 소수의견으로 역사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합헌이 당연한 이유는?

일단, 사법시험 폐지가 사법 개혁의 입법 목적에 정당한 수단이라는 판단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시를 통한 법조인의 양성보다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상, 또한 법조 다양화 등 사법개혁의 목적과 로스쿨로의 일원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 12월 31일까지라는 응시기회를 아주 오랬동안 공지하여 부여하였고, 지금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일정 인원만을 사시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아예 1차시험도 치르지 않고, 사법시험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긴 준비를 한 로스쿨 일원화는 합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스쿨은 금수저만?

로스쿨은 돈도 비싸기에 흙수저들은 사시가 아니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시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로스쿨은 지금 사시준비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비록 일부 로스쿨에서 입학전형에 있어서 불공정이나 교육과정에서의 부실이 지적된 바는 있지만...그게 모든 로스쿨을 싸잡아서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특별전형과 장학금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입학정원을 따로 할당해 두고 있는 등 아주 로스쿨이 아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사법시험 폐지 합헌, 사시생들 이제 어떻게 하나?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이제 비빌 언덕마저 잃어습니다.

2017년까지 최종합격을 하든지, 로스쿨에 진학을 하지 않으면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사시 선발인원은 100명 안짝일텐데...정말 피가 마를 것 같습니다.

결국 2017년까지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빚을 내서 진학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취업을 해야 할까요?

이도 저도 아닌 장수생들은 취업도 언감생심...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이후 세상에서 제일 공정하다는 고시 중에 하나인 사법시험

그냥 책만 파서 시험만 붙으면 법조인이 되는 고시의 매력.

책살 돈만 있으면 노무현 대토령처럼 움막에서 공부를 해서 되는 매력이 있는 인재등용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은 이제 로스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로스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지금 로스쿨을 정착시킬 시점입니다.

사시생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결정이 헌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8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결정이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는 누구에게도 그 탓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시스템을 다 마련하고, 방향을 다 설정하고 초기의 모멘텀을 돌리려고 하는 마당에 사법시험의 존치는 사법제도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권이 두번이나 바뀌었지만, 묵시적인 동의와 시대적 대세로 로스쿨은 거부할 수 없는 사법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되었던 로스쿨의 입학전형이나 교육과정에 그 어떤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전국 로스쿨과 교육부 등이 철저하게 다듬어 가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2017년이 사시 마지막회.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꼭 마지막 열차에 몸을 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아도, 다시 빛을 비치는 법.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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