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정치이야기

선거법 위반, 추미애 기소로 마무리되나?

여론야론 2016. 10.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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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추미애 기소로 마무리 되나?

국회의원들의 목줄이 걸려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현직들의 수십명이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으로 금배지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현재까지 29명.

지금까지는 추미애 대표의 기소가 마지막인데...추가로 몇명이 더 요단강을 건너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기소, 허위사실 공표혐의

검찰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추미애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고 또한, 이틀간 다량의 선거공보물에도 허위사실을 적어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광진구 자양동에의 존치를 약속 받았지만, 17대 국회에서 낙선함에 따라 송파구 문정동으로의 이전을 막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은 상대편 후보 새누리당 정준길 후보가 고발함으로써 추미애 기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추미애 대표에게 소환을 요청했으나 추 대표가 당대표로서 시간이 없다고 밝혀옴에 따라, 2차례의 서면조사로 불구속하게 이른 것입니다.

검찰의 입장은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 선거공보물 문구가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있고, 결국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현역의원 29명의 운명은?

기소된 의원은 새누리당이 12명, 민주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입니다.

새누리당은 강길부, 강석진, 권석창, 김종태, 김한표, 박성중, 박찬우, 이군현, 이철규, 장석춘, 장제원, 황영철 의원이고,

민주당은 강훈식, 김진표, 김한정, 박재호, 송기현, 오영훈, 유동수, 윤호중, 진선미, 추미애 의원이고,

국민의당과 무소속은 김수민, 박선숙, 박준영, 이용주, 서영교, 윤종오 의원입니다.

오늘과 내일 과연 얼마나 추가 기소가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얼마나 추가로 기소되나?

선거법 공소시효는 이젠 D-1, 14일이면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검찰은 추가로 기소할 국회의원들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게는 10여명의 국회의원이 더 추가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밤잠을 자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마설마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되는 신세....참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날개를 달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이제 할말을 다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특히, 친박계와 청와대랑 각을 세우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추가로 기소될까지 신상에 해가 되는 발언을 자제했던 비박계 의원들이 최순실 의혹, 미르재단 사태, 백남기 농민 사태 등 여러가지 정국의 난맥상에 대해서 청와대와 다른 발언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는 공소시효 만료로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입은 불을 뿜을 것이 자명합니다.

내년 재보선과 개헌론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기소가 되면, 내년 총선은 대선을 8개월 앞두고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개헌론까지 불이 붙고 전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실시된다면, 대한민국은 아주 광란의 도가니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토록 싫어하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새누리당에서도 어느 정도 동조가 가능할 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 개헌은 가능할까요?

대통령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이 가능할까요?

우선....내일까지 어떤 의원들이 추가로 기소될지에 대해 한번 주목해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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