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작을 장려하여 많은 저작물들이 만들어져 국가적인 문화발전을 이루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저작권법 제1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문에 실린 칼럼이나 기사 등의 저작권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저작물의 이용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칼럼의 저작권자는 글을 쓴 기고자 신문사의 기자 등 직원이 아니라 외부 집필진에 의해 작성된 기사나 칼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글을 쓴 기고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권을 신문사에 양도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통상 받는 원고료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신문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